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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세자금 대출비리 177명 기소·수배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지난 1년간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총책 조모(44)씨 등 2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0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출비리사범 1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47명은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이들의 사기대출 규모만 67억6천100만원에 달한다.

조씨는 2012∼2013년 경기지역을 무대로 허위 임대·임차인, 유령법인 설립자 등을 모집하고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가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주택전세자금 8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기단의 허위 임차인 김모(48)씨 등 3명은 2011∼2012년 자신들의 명의로 담보대출 받아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기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대출 은행에서 대출요건을 서류상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대출금 미회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를 보전해줘 회수를 다소 느슨하게 하는 점을 악용, 범행하는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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