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일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향선후배 사이인 김모(40)·조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10월 구리, 고양, 인천 등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저녁 시간, 아파트 비상계단과 가까운 집 가운데 불이 꺼진 곳을 노렸으며 김씨가 1층에서 망을 보는 사이 조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행 장소와 같은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와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까지 이동,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고층 아파트 가정집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14∼19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다른 집을 털기도 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