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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친동생 구속 수감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김관구 판사는 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 같은 이씨의 혐의를 포착,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의 사돈인 정모씨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하남시 모 지역향우회장 등 2명을 구속했다.

현직 시장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 시장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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