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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절단 64차례 1억대 빈집털이

40대 절도범·50대 장물업자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정모(57)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1월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 일대 주택가에서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거나 창문을 깨고 빈집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64회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방범 시설이 허술하고 폐쇄회로(CC)TV가 드문 오래된 주택가를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출소한 이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방범 창살을 자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방범 창살 외에 창문 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100회 이상 범행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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