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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 ‘오리서원’ 직권남용 무혐의

檢 “위탁 조례적용 지시 증거없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증거도 없어”
시 “고발 시의원 법적책임 물을것”

양기대 광명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오리서원 위탁관리자를 선정했다는 검찰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명시는 6일 광명시의회 김익찬 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양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고 인용해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선정심사위 의결서에 의하면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의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정심사위원은 부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2명(새누리, 새정연 각 1명),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등이었다.

시는 “김익찬 시의원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양 시장을 고발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고,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시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손상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시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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