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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이사회 안건 문자 보내도 사전 선거운동”

法, 조합장선거 낙선후보 벌금형

자신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조합의 이사회 회의 내용과 안부문자를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보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미선 판사는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회 조합장선거 경기도내 후보 김모(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사비를 들여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작년 9월 출마 결심 이후 계속 발송은 물론 명절 인사를 보낼 때도 지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히는 등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관위 조사 당시 ‘조합장선거에 출마의사를 내비친 A씨가 농협주최 행사에 계속 참석하는 것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김씨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조합원 2천여명에게 이사회 심의 내용과 연말연시 안부문자 등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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