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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여성 매달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자택에서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6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항의하는 상대방 여성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한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예술의전당에서 호동초등학교로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진모(37·여)씨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700여 m를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한씨가 달아나자 진씨는 쫓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씨가 진씨를 차에 매달고 100m가량을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진씨가 기억하고 있는 차량번호로 차적을 조회해 오후 5시쯤 한씨를 집에서 체포했으며 당시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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