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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전 용인시장, 법정서 용인경전철 추진은 어쩔 수 없었다

용인경전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당시 시장을 지낸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1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측 변호인단은 서 전 시장을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보장기간과 비율, 조건 등이 나중에 시측에 유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02년 정부의 민간투자기본계획상 MRG 보장기간은 제한이 없었고, 비율은 90%였다가 점차 감소하더니 2009년 아예 폐지됐다”며 “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을 벌인 김해, 의정부는 보장비율을 낮췄는데, 용인시는 이 같은 민간투자법령 개정에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전 시장은 “재협상을 통해 보장기간 30년, 보장비율 79.9% 이하로 특약을 맺어 당초 협상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어냈고 향후 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겼다”며 “취임 당시 용인시 교통난이 심각했던데다 1999년부터 사업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에 멈출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경전철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용인시 공무원 1명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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