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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3번 만에 발부

행인 치여 숨지게 한 30대
“중형선고 예상 도주 우려”
두차례 청구 기각 한때 갈등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1시 55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건널목을 건너던 A(30·여)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시간 30분 뒤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9%였고, 두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차례나 기각하면서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을 “직업이 일정한 김씨가 자수했고 A씨 아버지가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지난달 4일 시민위원 9명 전원의 의견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세번째 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이날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신구속은 공소제기 후 재판단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기각사유는 수사단계의 구속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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