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은 14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에 배당, 정식재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돼 공판절차로 회부된 것”이라며 “구체적 판단근거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수원대교수협의회 측은 150여명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