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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약식기소 수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명예훼손 소송비용 교비사용 혐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은 14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에 배당, 정식재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돼 공판절차로 회부된 것”이라며 “구체적 판단근거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수원대교수협의회 측은 150여명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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