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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철없는 시절 과거 여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얼마전 결혼할 여성과 헤어지고 남의 아이의 아버지될 상황에 처한 20대가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미래를 약속한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A(28)씨는 서류상 자신이 혼인을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이를 안 이 여성은 A씨가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내면서 결국 이들은 헤어지게 됐다.

무슨 상황인지를 생각하던 A씨는 2년년 4개월 가량 사귄 B(24)씨와 당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 작성 후 보관하기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제출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지만 일종의 증명이 필요했던 B씨가 A씨도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더욱이 B씨 역시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의 사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자신이 2년전 한 행동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고민했으나 A씨는 깨끗한 호적을 원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가 이 혼인은 무료라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까지 법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을 이를 인정치 않았다.

의정부지법 가사부(부장판사 정완)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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