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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신항 관할권 대법 제소 준비

연수구로 편입 결정 반발

자치구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했던 인천신항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편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인천신항 1-1단계 일대 9필지, 100만5천㎡에 대한 지적공부 신규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송도동 405∼409번지로 등록된 이들 항만 부지 중 7필지는 국가로, 2필지는 인천항만공사(IPA)로 귀속됐다.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건설된 최첨단 항만인 인천신항은 작년 6월 부분 개장한 이후에도 반년가량 자치구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해왔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바다를 메워 건설한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구역 결정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했다.

인천신항 관리주체인 IPA는 지난달 30일 중분위의 결정이 연수구에 정식 통보하고 이튿날 인천경제청에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했다.

한편, 인천신항 관할권 분쟁에서 패한 남동구청은 지난달 30일 정식 통보를 받은 뒤 기한인 이달 13일 이전에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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