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신규로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공급분 500가구의 지원한도는 가구당 8천만원으로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전세금) 400만원과 지원금에 대한 1~2%저리의 월 임대료이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2월2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842~5844)/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