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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재의요구 철회 해달라”

성남시는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자 철회를 요청하며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이나,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배당 사업은 모두 성남시가 마련한 최소한의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러한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시민과의 공약사업인 만큼 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복지정책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부터 공공산후조리 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21일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또 20일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분기(1~3월) 청년배당 12만5천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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