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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公, 일·가정 ‘균형추’로 신바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쓸 수 있고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진 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하는 분위기의 직장이라면 누구나 이런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 할 것이다.그러면 의왕관내에서 이처럼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속에 직원들이 일하기 좋고 신바람 나는 직장은 어디일까? 의왕도시공사가 바로 그곳이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5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설립 4년 만에 의왕도시공사가 당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 새로운 가족친화기업으로 우뚝 선 것이다.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 제도와 경영 만족도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기관에 최종 부여되는 것으로써 올해 의왕도시공사가 그 주인공이 된 것이다.의왕도시공사가 가정과 직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사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에 그 비결을 알아보았다.

직원에게는 ‘가정의 행복’
공사는 ‘경영목표 달성’

이성훈 사장 강한 의지 반영
‘가족친화기업’으로 우뚝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등
남녀직원 특화프로그램 호평

 

 


가족친화기업으로 우뚝 선 비결은…

2011년 4월5일 설립된 의왕도시공사의 가족친화경영은 2014년 8월23일 이성훈 사장이 2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화 됐다.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이 사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직원에게는 가정의 행복을, 공사는 경영목표달성을, 국가에서는 출산율 향상을’이란 목표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사 맞춤형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의왕도시공사는 가족친화제도를 크게 5가지 영역(탄력적 근무제도, 휴가·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제도)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휴가·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를 ‘취업 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명시하여 이를 의무화 시켰다는 점이 진정으로 직원들 입장을 고려한 가족친화경영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또 출산전후휴가로 육아휴직(1년), 자동육아휴직제, 가족돌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5일) 등을 규정화해 직원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우선한 결과, 100% 육아휴직 이용률 및 100% 육아휴직 후 복귀율 등을 보여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선례를 보여주었다.

의왕도시공사의 가족친화제도 특징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를 밑받침을 한 제도 운영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을 최대화하고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가족친화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 후 90일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1년 이내)하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육아휴직제,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90일 이내)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중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왕도시공사는 사장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매주 수요일 시간외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해 업무 운영에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 모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지키고 있어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가족친화제도로 뽑히면서 공적인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의왕도시공사에 정착하기 위해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부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경영을 공사경영방침의 하나로 삼는 등 직원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는 전 직원 생일날 아침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생일축하인사를 건내는 이성훈 사장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는 남녀직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2015년 5월부터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 그동안 2회에 걸쳐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세우기’를 8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위해 지난 11월 유연근무제 중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출퇴근을 시간을 자율적(8시-17시/9시-18시)으로 결정해 출퇴근 하는 제도로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효율성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의왕도시공사는 가족친화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가족친화경영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가족친화제도를 재정비해왔으며 매년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직원만족도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도 높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제 의왕시의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으로 거듭나면서 가족친화문화를 직장문화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문화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12월 17일 의왕시 가족건강지원센터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사업을 적극 홍보를 약속했으며 의왕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왕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은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모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써 앞으로도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은 물론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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