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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사건 교수 등 79명 7개 재판부 나뉘어 법정 선다

의정부지법, 무작위 배당 진행

180명이 넘게 기소돼 80여명이 재판을 받게되는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이 7개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12일 ‘표지갈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79명에 대한 재판이 형사1∼6단독·9단독 등 7개 재판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형사1단독은 10명, 형사2단독은 5명, 형사3단독과 형사4단독은 각각 12명, 형사5단독은 24명, 형사6단독은 3명, 형사9단독은 13명 등이다.

이는 한 재판에 피고인이 많은 경우 절차상으로 불편이 야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4∼5년전부터 피고인이 많을 경우 동일 사건이라도 여러 재판부에 나눠 무작위로 배당해 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에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하는 방식은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전공서적 1권만 표지갈이한 대학교수 105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표지갈이 전공서적을 대학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교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보관용으로 책을 내기만 한 교수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만 각각 적용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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