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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광주, 연납 세액공제제도 홍보

광주시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낼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세약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관련, 1월에 미리 연간 납부액 전액을 낼 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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