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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0공구 매립지 관할권 끝내 법정다툼

남동구, 연수구 귀속 결정 반발
행자부 장관상대 대법소송 제기
“육지 맞닿은 바다 관리권 있어
중분위 불합리한 결정 취소돼야”

지난 2006년부터 불거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인천 남동구는 13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중분위 결정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했다”며 “이는 육지와 맞닿은 바다에도 관리주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적어도 1∼2년가량 걸릴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0공구 외에도 현재 매립 진행 중인 11공구의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킬 경우, 세수 확보는 물론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등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할권 확보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송도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구·남구·남동구 등이 ‘관할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관할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인천시의 결정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송도 10·11공구 매립이 끝나고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남동구가 관할권을 놓고 재격돌했고, 중분위가 다시 연수구의 손을 들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마쳤다.

정부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단계(2003∼2009년)와 2단계(2010∼2014년) 개발을 거쳐 현재 마지막 3단계(2015∼2022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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