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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프리미엄 취득세 부과 형평성 논란

행자부 홍보 없이 징세 추진
광교·판교 입주자 부담 가중
과표는 실거래가 적용하면서
‘-프리미엄’엔 ‘분양가’로 과세

아파트 ‘분양권프리미엄’이 취득세에 포함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교, 판교, 동탄 등 타지역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의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분양권프리미엄을 취득세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9일 관련 지침이 내려가기 전까지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로 취득세를 계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6억 원에서 9억 원 규모의 주택 분양권 구매자들의 입주대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프리미엄이 세금에 포함될 시 세율구간 자체가 달라져 세 부담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 주택 취득세는 거래가가 6억원 미만일 경우 1.1%~1.3%의 세금이 적용된다.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이상은 3.3~3.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5억 7~8천만 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예전에는 1.1%의 세금을 부담하면 됐지만 프리미엄이 붙게되면 6억 원대로 거래가가 바껴 2.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두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권 프리미엄’과는 달리 원가보다 적은 가격에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8년 대법원이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최초 계약자가 낸 분양가 전액이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냈다”며 “분양가 이하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정부가 과세 표준을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로 한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양쪽 다 최종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러한 세금 부과방식이 계속되면 취득세 부담으로 거래 금액을 낮춰달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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