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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숙자 8명 5년간 노예생활 악덕 고물상 업주 징역 2년6월 선고

컨테이너 감금 고물 강제 노동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무려 5년간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조희찬 판사는 20일 감금, 학대, 사기, 사기미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부인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만, 5년간 하루 한끼분의 쌀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기간에 비춰보면 이해가 안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알코올 중독자들이어서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난 위험이 있어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감금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물상 업주 박씨는 뇌병변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A(53)씨 등 8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1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속여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고물 수거와 분류 작업 등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을 보험사기에도 동원, 화물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5년간 141회에 3억7천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의 만행은 너무 잦은 교통사고에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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