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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장원 시장 “시민께 죄송”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해당 여성에게 돈을 건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며 “1심에서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시장 측 변호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 시장이) 이미 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을 다 복역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서 시장도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고 무엇보다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 시장과 공무원 박씨의 직권남용와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씨와 전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62)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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