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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지체장애인 징역4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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