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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손 묶고 욕조에 익사 비정한 엄마 징역 5년 선고

5살짜리 아들의 손을 묶고 욕조 물에 강제로 넣어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7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했고, 이후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만5세)이 남편만 따른다는 이유로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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