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과 녹용 등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로 조선족 A(50)씨와 한국인 B(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단둥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국제여객선에 장뇌삼 750뿌리와 녹용 5kg, 해구신 등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 5천만원어치를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중국에서 팔리는 저가 장뇌삼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나 불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