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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사.관리시스템 문제 많아

실종된 초등학생과 여중생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실종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관리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실종자 가족이 파출소, 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하면 시간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뒤 상담을 통해 우선 '미아'인지 '가출인' 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전산조회를 이용, 다른 경찰관서에서 보호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또는 보호사실이 없으면 즉시 전산입력을 한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이 납치 또는 유괴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 방범과장, 여성청소년계장, 형사계장으로 구성된 '합심제 위원회'를 개최,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장기간 사건 해결전망이 없을 때에는 전담반을 해체하고 수사담담자를 지정, 계속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당수 단순가출 등으로 보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시신이 발견된 포천 실종 여중생의 경우도 경찰은 처음 가출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오다 실종된지 23일이 지나 이 학생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학생의 가족들은 "성실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기 때문에 가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수차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휴대전화 발견장소를 중심으로 벌인 경찰의 수색작업도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천 초등생 피살 사건에서도 경찰은 수사 초기 실종 지역 인근에서 실종 초등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친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출에 무게를 두고 수색작업을 미루는 등 처음부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의 수사공조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실종된 장애인 중학생이 당일 평택 철길에서 열차에 치어 숨진 사실이 48일만에 밝혀졌다.
당시 실종신고를 접수한 서울의 한 경찰서는 이 중학생을 실종.가출인찾기 내부전산망에 등록했고 변사사건을 맡은 평택경찰서는 변사자 수배전단지를 별도로 제작, 배포했다.
경찰 내부에서 서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각자 엇갈린 사람찾기를 벌인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미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경찰의 장기미아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미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처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 상당수 가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부천.포천과 같은 사건을 사전에 막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사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실종자 피살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도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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