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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양주·동두천 전·현직 공무원 2명 집행유예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양주·동두천시청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승엽 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전 공무원인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92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계약팀장 직위에 있어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을 먼저 요구했고 해당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9∼12월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의 감찰로 적발됐으며 양주시청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해임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이 판사는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갈)로 기소된 동두천시청 5급 공무원 이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하고 583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먼저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다만 뇌물액이 적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받은 뇌물중 일부는 공여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업체에 광고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공갈)에 대해서도 “겁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두천시청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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