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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가중 처벌’ 국민모두 인식 시켜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범죄

‘법전’으로 막을 수 있나?

<상> 아동학대처벌법, 법조현장선 ‘무용지물’

<중> ‘아동법’ 보다 복잡한 특례법은 과연

<하> 아동학대, 정말 법으로 막을 수 없나



‘울산 계모 사건’ 등 경종 사례
사회적 관심 일회성 그치지 않게
국가·지자체 예방노력 지속해야

아동 문제행동·갈등 상황때
엄격 훈육보다 ‘요청식’ 바람직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으로 뜨거워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관심은 결국 정치권이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국가와 사회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즉, ‘법’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아동문제 관련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법이 무시돼서도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의 기능 중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무거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지역 Y(43)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제대로만 운영되도 충분하다”며 “하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동학대는 꼭 적발되며 한번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충고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매번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핵가족 시대와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등도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교육 관계자들은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가 없고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부모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해줘야 하며 이 때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화가 났다’는 표현보다 ‘속이 상했다’나 ‘걱정 된다’, ‘피곤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사 2면에 계속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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