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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비상”…안성시, 37일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가동

3월 14일~4월 19일 집중 대응…최근 10년 대형 산불 74% 이 시기 발생
헬기 투입 등 초동 진화체계 강화·불법 소각 집중 단속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강력 처벌로 경각심 제고

 

안성시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7일간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초동 진화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대응 실패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력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마을 안내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을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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