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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 2단계 배후단지 개발 연관 항운·연안아파트 민원 해결한다

시·해수부 상생 업무협약 체결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지정
부지 매각·개발 수익 창출해
아파트 1275가구 이주대책 마련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했다.

인천시는 4일 해수부와 함께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과 공조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해 이주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항 석탄, 모래부두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인천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10년 이상 소요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 기관 협업이 항만배후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천275세대가 거주하는 30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 소음·분진 등 각종 민원이 이어져 이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인천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판결로 아파트 이주계획방안을 검토했으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 차이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워 지난 5월 유 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장기적인 집단 민원에 고통 받는 아파트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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