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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법 추진

관련법 제정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 대책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황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100일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해 영평사격장 주변 피해현황 및 주민의견 조사,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수립관련 사례조사,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해냈다.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격장 완전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3.8%를 차지했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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