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은하수 술’을 여러 사람 명의로 국내에 들여와 세금 1천여만원을 탈루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40명의 명의로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천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3개월 전 해외 직구로 이 와인을 산 뒤 지인 40명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자 이들 명의로 와인을 수입하고선 1병당 5천∼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