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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어린이집 이유있는 ‘썰렁’

질병 감염우려 자녀 위탁 꺼리고 교대근무 실정 안맞아
수십명 수용 시설에 몇명뿐…‘의무설치’ 탁상행정 지적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부 대형병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했지만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내 일부 대형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규정, 의무 이행 명령과 함께 이를 어기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의 1년에 최대 2억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에 따라 대형병원 등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이지만 ‘병원’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직장어린이집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4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된 도내 A병원은 최근 보육대상 아동 20명 수준의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지만 현재까지 단 5명의 자녀만 다니고 있는 상태다.

또 함께 명단이 공표된 45곳의 도내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10%도 안되는 곳이 대다수이지만, 7곳을 차지하는 병원들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68~8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 근무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이 간호사들로,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특성상 오후 늦게나 새벽에 자녀들을 맡기기 곤란한 처지인데다 병원이 일반 직장에 비해 아이들 위생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의료인이라는 점도 병원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A병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생겨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됐으면 싶다”며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도 없을 것이며 병원이라는 공간에 약한 아이를 데려오기가 꺼림칙하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한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인데 일부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설치 사업장별로 심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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