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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내던진 20대 엄마… 알고보니 대물림 아동학대

두개골 골절 등 8차례 상습폭행
檢, 구속기소… 친권상실도 청구
정신과 전문의 면담 과정서
“어린시절 외가에서 학대” 주장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온몸을 때려 두개골 골절의 상처를 입힌 비정한 20대 엄마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6일 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을 골절시키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살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은 A씨는 아들이 밥을 줘도 잘 먹지않고 계속 울기만 하자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산후 우울증을 앓던 그가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A씨의 정신·심리 상태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역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봤으나 면담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부모의 이혼 후 외가에 맡겨진 A씨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A씨를 면담한 결과, 아동학대 범행이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성장환경 속에서 굳어진 이상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으며, 남편 역시 정기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며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한편 A씨 아들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남편이 있지만 현재 아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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