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17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시장 측은 이날 오전 “변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달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미체포 피의자’인 이 시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로부터 1주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일정은 검찰과 협의해 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이 시장 변호인 측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알려왔다”며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의 신중을 기하도록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비공개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가 불분명한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를 심사한 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시장이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양규원·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