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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새누리‘자진 탈당’… “상고할 것”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재판 억울한 부분 있다”
법정에 선 포천시장 ‘나 떨고 있니’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산지 전용 등 개발허가는 시장과 허가담당관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서 시장은 재판과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혀 시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서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과 16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4·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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