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노래방과 찜질방 등에서 여제자 3명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50·남) 전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과 사제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 정도를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지역 A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10월 15일 오전 1시 쯤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제자 A(당시 19세)양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킨 것을 비롯해, 2015년 6월까지 여제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