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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학위 승진보류 취소해야" 교원들 소송 각하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오민석)는 17일 부당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승진보류 처분을 받은 교원 64명이 제기한 인사보류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6월7일 고모씨등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들에게 승진, 자격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등 승진임용과 관련한 인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수업시수가 모자란 교원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원대학 폐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교원들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조치 완료 때까지 피고인들의 승진 관련 절차를 보류했다.

당시 승진 보류된 경기도 교원만 15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보류 통보는 이 사건 학위취소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승진임용 인사를 보류한다는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거나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승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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