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금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유도’를 위해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491명으로 법인 118개소, 개인 373명이며 체납액은 175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로 일괄 발송되며,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1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 공개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