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 이어 사무실 퇴거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18일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상 노조 아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으며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달라고 17일 공문으로 전교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감과 전교조가 2012년 11월 28일 노조 활동 보장, 전임자 처우, 행·재정적인 지원, 업무경감 등 84개항에 걸쳐 체결한 내용이다.
남·북부 2곳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은 5억4천만원(남부 3억8천만원, 북부 1억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교육감 명의로 임차계약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사무실 퇴거 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라고만 통보하고 퇴거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항소심 판결에 따른 이번 후속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