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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관세 납기 연장·분할납부 지원

인천세관, 관세조사도 유예 조치

인천본부세관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라 철수한 인천 기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행정 지원팀’을 구성해 이들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을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무담보로 납기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하면 관세조사를 연기한다.

수출입 물품도 신속한 화물 반출입과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6개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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