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음식업계 ‘술 배달’ 판치는데 ‘단속 뒷짐’

불법 눈감은 관할당국

외부로 주류 유출은 ‘법 위반’
일선 지자체 ‘알고도 모르쇠’

품질인증 표시도 없어 위생 불안
시민 건강 ‘사각지대 방치’ 빈축

수원시 “단속 방법이 없어서”
세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속보> 경기도내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에서 관련법상 주류배달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가 하면 주류 대부분이 유통기한 조차 명확치 않아 위생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9일자 19면 보도)정작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관할당국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 단속에 무관심한 데다 나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세무서 등에 따르면 주세법 등 관련법상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것만 가능하며 배달 등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일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류는 물론 각종 음식 등의 배달이 관련법을 위반한채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면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도·단속해야할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 등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매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의 경우 배달용기에 별도의 성분표시나 유통기한 등의 품질인증이 전혀 없는데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상할 우려가 있어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이 절실하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각종 불법이 자행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신모(34·수원)씨는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불시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식업계종사자들의 인식변화를 불러 올 필요가 있다”며 “엄연히 불법이고 시민들의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건 근무태만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약처 문의결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단속하는 주체는 우리가 맞지만 식품에서 주류는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단속분야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인 시민들의 건강상태도 우려되지만 단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류 단속이 모텔, 노래방 등 원천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점검을 나가도 대부분 소문이 나버리고 제보를 받아도 부정하면 그만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국원·한준석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