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주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되며,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퇴거할 자유가 있다”며 “경찰관의 강제성이 보여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부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30분 쯤 용인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대기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동행하던 중 도주, 이를 추격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