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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수원시는 팔달구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시 도시디자인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일대 에어라이트, 배너기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관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순회하며 도로에 배치된 불법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을 수거, 정비했다.

앞으로 시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주창 팔달구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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