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희생자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12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폭행하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2세와 9세 자녀가 있어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이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매 맞는 아내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작년 8월17일 오전 3시쯤 과천 주거지에서 남편 유모(44)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