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리던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지만 사업용 자동차와 달리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할 소화기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하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참사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일선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자동차 소화기 미비 지도·점검 결과 지난 2013년 23건(345만원), 2014년 28건(280만원), 2015년 30건(325만원)이 적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소화기 미비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7인승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는 아예 단속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우려 등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확인 결과, 2013년 1천676건(사망 6명), 2014년 1천508건(사망 5명), 지난해 1천599건(사망 5명) 등 매년 1천여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차량 화재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물론 도와 일선 지자체 등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자 이모(59)씨는 “차량 출고시 소화기가 운전석 옆에 설치돼 있었지만 걸리적거려 떼어 버렸다”며 “소화기가 없다고 단속된 적도 없고, 자동차 검사때도 별이상 없어 지금도 그냥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도 “사업용 자동차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왔지만 비사업용의 경우 따로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비사업용을 점검한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사업용은 대상이 많을 뿐 아니라 단속 인원도 부족해 사실상 점검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사업용 자동차 소화기 미비치 관련 단속은 하지 않지만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7인승 이상 개인 차량을 일일히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