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28일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기간에 개명한 이름으로 영주권을 획득(위계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명한 것으로 보이고, 영주권 신청당시 제출한 ‘호구부’에 개명 전 이름이 기재 돼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증거가 없다. 담당 공무원이 호구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강제퇴거 조치를 받아 2012년 7월 26일 까지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다시 한국에서 돈을 벌기로 한 김씨는 2004년 이름을 개명한 후 2007년 개명된 이름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했으며, 2010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 취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