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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수억원 챙긴 3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고 불량해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 거래로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천7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댓가로 구인을 빙자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2015년 3~7월까지 총 31명으로부터 36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또 권씨는 같은 기간,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악성코드를 이용해 알아낸 기업과 개인에게서 각각 1억4천여만원, 2억3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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