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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집단취락지역 개발 규제 푼다

왕림지구 등 21곳 도시계획 변경
공공시설 용적률 200%까지 완화

의왕시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10여년간 개발이 정체된 왕림지구 등 21개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의왕시는 최근 2016년도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의왕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개발이 지연되는 지구의 계획재정비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및 획지계획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개발행위 해제 등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다가구주택 등 의왕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범위 내의 건축을 허용하고, 공장·창고·위험물처리시설 등 건축허가는 제외했다.

또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한용적률을 180%에서 2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인 높이 규정도 폐지해 1층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했다.

대지 안의 조경, 보차혼용통로 확보, 경사지붕, 옥상녹화 등 실효성이 낮은 인센티브 항목을 없앴으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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