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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월부터 학교급식조달시스템 이용 업체에도 이용료 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4월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는 공급업체에도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aT의 이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료 부과 대상 확대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조치다.

aT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지난해 말 기준 8천여 학교와 6천200여 공급업체가 활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간 2조5백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시스템 이용자의 증가로 aT는 당초 학교에만 부과하던 이용료를 공급업체에도 부과해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에 대한 서비스 지원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aT는 앞서 공급업체에 계약 건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서울, 대전, 부산지역에서 설명회를 연 뒤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업체의 부담 비용을 최저 3천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지난 1월에서 오는 4월로 연기했다.

aT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 계약을 실현해 양질의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요자인 공급업체로부터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업계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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