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추가로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고로 총 8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뤄졌고,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측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았을 때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사고 후 방향을 틀어 나온 뒤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 한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6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김모(58·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김씨와 동승자 한모(32·여)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아 총 8명, 차량 5대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